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

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는 대운전설

제도안내

▣ 관련 근거

  • 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37조의 2~제37조의 4
  • 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37조의 2, 제37조의 3
  • [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] 제8조 ~ 제11조
  • [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기준]

▣ 유지보수 · 관리제도란?

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· 시설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· 관리하고 설비운용에 필요한 성능점검 하는 제도

※ 시행일 : 2024. 7. 19 부터

▣ 용어 정의

  • 정보통신설비 란?
     : 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[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] 별표 1 ‘공사의 종류’에 따른 설비
  • 관리주체 란?
    :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정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  • 유지보수 · 관리 란?
    :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 ·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 
  • 유자보수 · 관리자 란?
    :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
  • 성능점검 이란?
    : 정보통신설비의 운전 · 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
  • 성능점검 대행자 란?
    :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통신공사업자 또는 통신용역업자

▣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

  • [건축법]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  • [학교시설사업 촉진법]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※ 제외 대상 건축물
   –  [건축법]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   –  [학교시설사업 촉진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
※ 완공일 :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
※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법 제37조의 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자를
     선임한 것으로 봄. 

▣ 대상 설비

▣ 관리주체의 의무사항

  ○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
      1.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

      2. 유지보수 · 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(시행일 기준 기존 건축물 제외
           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
           └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
      3.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, 비치 및 현행화

  ○ 업무별 의무사항

▣ 과태료

  •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: 300만원
  •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: 300만원
  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: 150만원
  •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: 100만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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