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는 대운전설 / 비지니스 / 제도안내 선해임신고 교육안내 자료실 제도안내 ▣ 관련 근거 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37조의 2~제37조의 4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37조의 2, 제37조의 3[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] 제8조 ~ 제11조[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기준] ▣ 유지보수 · 관리제도란?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· 시설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· 관리하고 설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는 제도 ※ 시행일 : 2024. 7. 19 부터 ▣ 용어 정의 정보통신설비 란? : [정보통신공사업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[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] 별표 1 ‘공사의 종류’에 따른 설비관리주체 란?: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정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유지보수 · 관리 란?: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 ·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유자보수 · 관리자 란?: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성능점검 이란?: 정보통신설비의 운전 · 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성능점검 대행자 란?: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통신공사업자 또는 통신용역업자 ▣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[건축법]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[학교시설사업 촉진법]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※ 제외 대상 건축물 – [건축법]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– [학교시설사업 촉진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※ 완공일 :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※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법 제37조의 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. ▣ 대상 설비 ▣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○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 1.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2. 유지보수 · 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(시행일 기준 기존 건축물 제외 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└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3.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, 비치 및 현행화 ○ 업무별 의무사항 ▣ 과태료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: 300만원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: 300만원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: 150만원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: 100만원